2020년 10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앞산봉덕 영무예다음)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관련 공문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9. 10. 30~2019. 11. 18(20일간)
2. 의견제출: 11/18까지 의견서 제출
제출방법: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보내실곳: 대구과역시 달서구 학산로 185(본동),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학교지원담당
팩스: (053)624-5299
전자우편: LYJ791206@korea.kr
문의전화: 053-234-0133
<자세한 사항>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