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경·공급 시기가 최대 변수...일정·법적용 시점 잘 살펴야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1) 문성일 기자 | 07/15 06:01 | 조회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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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역우선공급 30%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수요자들의 손익계산이 바쁘게 됐다.

무엇보다 서울이나 경기권 주민들은 청약은 물론 당첨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를 반길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당첨 가능성을 보장받아왔던 인천권 청약통장가입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35㎡(40.9평) 이하 아파트는 인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그 이상 평수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전량 인천주민들에게 각각 청약1순위 우선권을 배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를 비롯해 영종·청라지구를 겨냥해 위장전입까지 감행한 수요층으로썬 당첨 기회가 3분의 1로 줄어 날벼락을 맞게 됐다. 더구나 송도나 청라지구 등에서 선보일 아파트 대부분이 올 11월 이후에나 공급될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이전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는 점도 이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인천주민의 경우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을 서둘 것을 주문한다. 가장 빠른 시기에 분양될 예정인 곳은 '송도자이 하버뷰'다. 공급시기를 이달로 잡고 있는 이 단지는 113(34평형)~366㎡(111평형) 1069가구 규모다. 인천 청약예·부금 250만~1000만원 가입자라면 노려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송도1공구 국제학교 주변에 들어설 포스코건설의 1400가구와 송도동 '코오롱 2차 프라우' 주상복합은 공급시기가 잡히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반대로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다소 느긋하게 청약전략을 짜는 것이 낫다는 평가다. 특히 11월 이후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청라지구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새로운 규칙이 11월 이전부터 적용된다면 서울이나 경기 주민들의 경우 당첨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인천 거주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분양 일정과 법 적용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