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경기 북부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개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두천 등 경기 북부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지역 중 대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곳은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양평 연천 등이 꼽힌다.

특히 이 중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연천 등 5곳은 전 지역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산업 벨트가 구축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61개 첨단 및 저공해 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물론 지방 대학의 이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자 등 첨단 업종뿐만 아니라 레미콘 기계부품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설 및 제조업종도 허용돼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의 뉴타운과 같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 주민생활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경기 북부지역 중에서 동두천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40%가 미군기지였던 관계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이다.

그만큼 개발의 여기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시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하남 화성 양평 등도 상당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발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초 각 시·도로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고는 2008년부터 지원된다.

한국경제 8월30일 기사中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o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