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위임장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공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붙어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은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공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 또한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서 내용

  • 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을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수,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명도 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특약, 입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