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 시]
1) 퇴거 약 2개월 전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환불받을 계좌 사본
2) 퇴거일에 시설물 점검 후 퇴거 진행되며, 보증금 반환은 퇴거 당일 영업시간내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은 위약금 및 시설물 점검 시 공제 금액, 전세자금 대출 세대(대출은행에 당사에서 직불)는 대출금액 및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3) 임차권 양도양수를 원하시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양도양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퇴거일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시설물 점검 후 퇴거 진행되며, 보증금 반환은 양수인의 보증금 전액이 입금된 후 퇴거 당일 영업시간 내 반환됩니다.
[만기 퇴거 시]
퇴거 약 2개월 전 안내문을 통하여 퇴거 신청 접수를 하며, 절차는 중도 퇴거 절차와 동일합니다.